환경쟁송
환경쟁송 제도

소송의 제기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행정소송의 개요 참조].
소송의 종류 및 방법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인·허가, 개선명령, 조치 명령 등)이나 부작위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 및 제5조 참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행정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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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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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행정심판안내-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절차] |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4조 참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참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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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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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행정소송의 개요] |
민사소송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당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제1항 참조).
소음·진동으로 소유권을 방해받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소음·진동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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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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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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