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전기자동차의 기준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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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전기버스 (중·대형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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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경·소형 |
중형 |
대형 |
초소형 |
경·소형 |
중·대형 (화물만 해당) |
일반 |
2층, 굴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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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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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km/kWh) |
5.0 이상 |
4.2 이상 |
3.4 이상 |
4.0 이상 |
2.3 이상 |
1.0 이상 |
2.57 이상 |
1.59 이상 |
1.11 이상 |
1.08 이상 |
1.06 이상 |
0.75 이상 |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이 중 승용자동차 중·대형의 대형 구분은 축간거리 3,050 mm 이상으로 구분함)
일반 전기버스의 중형/대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승차정원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일반 전기버스의 구분은 (가) : 중형급 길이 7 m 미만, (나) : 중형급 길이 7 m 이상 ~ 8 m 이하, (다) : 중형급 길이 8 m 초과, (라) 대형급 길이 9 m 미만, (마) : 대형급 길이 9 m 이상으로 구분함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 중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2층 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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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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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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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경유 |
L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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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19.4 |
24.0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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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17.0 |
21.6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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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14.3 |
18.8 |
12.1 |
|
대형 |
13.8 |
16.0 |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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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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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함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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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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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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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
중·대형 (수소전기버스) |
경·소형 |
중·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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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km/kg) |
75.0 이상 |
75.0 이상 |
20.0 이상 |
75.0 이상 |
12.0 이상 |
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수소전기버스 중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수소전기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
특수자동차가 기존에 등재된 화물자동차와 세부동일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이 특수자동차의 시험중량은 기존에 등재된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으로 적용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제8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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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종류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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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무공해)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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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제8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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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종류 |
사용 연료 |
차종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 물질 |
측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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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 |
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
0.625g/㎞ 이하 |
0.019g/㎞ 이하 |
0.002g/km이하 |
CVS- 75 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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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
4.0 g/kWh 이하 |
0.35 g/kWh 이하 |
0.10g/kWh 이하 |
0.01 g/kWh |
WHTC 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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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세부 기준

전기자동차의 기준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경·소형 승합자동차)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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