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부착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함)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전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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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자동차 |
초소형 외 전기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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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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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저공해자동차의 표지 부착

"저공해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시장·군수는 위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위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임을 표시해야 하며,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4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 1).
표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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