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등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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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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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 문구류
√ 사무용 기기류
√ 사무용 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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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 전기 자재류
√ 수도·배관 자재류
√ 기타 자재류
√ 설비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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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 세제류
√ 섬유·가죽류
√ 기타 잡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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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기기·가구 |
√ 전기 기기류
√ 전자 기기류
√ 가구류 등
√ 기타 기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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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
√ 자동차 관련 제품류
√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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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제품 및 장비 |
√ 원료·자재류
√ 조립 제품 및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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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및 기타 |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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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 자동차 보험
√ 차량 공유 서비스
√ 세탁 서비스
√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 카페 서비스
√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 문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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