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계약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 심의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시스템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29조제1항).
신청기업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0일 이내 환경표지 인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 심의결과 효력은 소멸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29조제2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인증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 환경표지인증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29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인증서의 인증기간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본문).
다만, 인증기준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인증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단서).
사용권한의 승계 금지
인증기업은 환경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및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 포함)하게 할 수 없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 지위승계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조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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