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환경표지인증 절차 한 번에 알기

환경표지인증 절차도
환경표지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제2호·제3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다목, 제23조제1항제9호나목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
구분 |
혜택내용 |
|
정부포상 |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또는 생산·유통·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
제한경쟁입찰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
|
지명경쟁입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
|
인증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이 인증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 대형마트,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