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인증의 표시방법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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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1호).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44조제1항제1호].
시정 및 고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기업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2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의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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