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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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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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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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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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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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및 절차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2권)』, 52쪽 참조).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되며,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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