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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재건축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며,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에서 회계감사 실시 요건에 해당하거나 관련 서류의 공개 및 열람·복사가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여 회계감사기관 선정 요청 및 자료 공개·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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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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