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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주식회사 설립

회사상호 정하기

주식회사 설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지점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으며, 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상호가 자동으로 등기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정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상호를 정할 때는 기존에 동일한 지역에 동종 영업으로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가등기를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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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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