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자격 양도 등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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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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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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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액의 반환 |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함
※ 입회금액은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
• 다만,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에 해당되는 헬스·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함(「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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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함)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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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의 확인·발급 |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함(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으로부터
2. 1.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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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표기구 |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해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 반환 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아래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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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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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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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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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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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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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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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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