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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후견제도

후견의 종료

후견제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친권자의 친권행사 가능, 새로운 친권자 발생 등으로 보호필요성이 소멸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의 사망·사임·변경 등으로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견 종료 후 1개월 내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미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이 소멸하거나 후견인 사임 및 변경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 후견 종료 시에는 재산 계산, 긴급사무 처리, 관련 신고 등의 사후 절차를 확인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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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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