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지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1항·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고용센터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본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훈련연장급여의 수급방법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훈련연장급여 수급의 조정

훈련연장급여의 상호조정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고용센터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전단).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고용센터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후단 및 별지 제88호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 및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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