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휴일·휴가 등
휴게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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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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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미부여 가능 |
30분 이상 |
1시간 이상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급휴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이를 위반하여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노동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도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습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연차유급휴가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축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하던 기간과 동일하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제4호·제5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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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 |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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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등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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