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이란?].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까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의 유형
위에 해당하는 명의도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112)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명의도용 신고 시에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4)].
처리과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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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
처리담당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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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인지 |
고객센터 |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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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접수 |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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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사 |
지점 및 전담부서(해당 대리점 등) |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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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고객통보 |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 |
·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반려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최종 처리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처리과정을 거쳐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1. ⑥. 2)).
다만,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4)].
명의도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한 해결
휴대전화 이용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통신민원조정센터란].
조정 신청
조정 내용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민원신청건의 특성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통신민원조정센터란].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정가입시스템, 명의도용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합니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부정가입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제1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제1항).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전단).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3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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