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요금청구서를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청구서 확인하기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일반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청구서의 세부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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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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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매월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월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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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화료 |
국내에서 사용한 통화 중 데이터 관련 통화를 제외한 음성통화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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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내역 |
지역 내 할인, 무료통화할인 등 할인혜택이 적용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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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이용료 |
SMS(단문메시지), LMS(장문메시지)등 문자메시지 관련 서비스 이용시에 부과되는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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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이용료 |
후불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료로 부가세 포함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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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착신전환서비스, 통화배경음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단말기할부금, 국제통화료, 해외로밍이용료 등 |
요금제 변경하기
이용자가 서비스의 종류와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 또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변경이나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 분실신고 및 해제,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이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신청·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1. ⑥. 5)).
무료서비스 사용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의 환급 및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1. ⑥. 6)).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