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검사
휴대품검사

간이검사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현품검사 및 개장검사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등을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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