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건설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및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p.3).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및 별표 1).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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