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용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란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 함)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지원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지원센터의 이용방법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승인을 거쳐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센터에 입주해야 합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합니다. 다만, 주관(협력)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협력)기관 승인 후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장기체류자격취득자에 해당해야 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5조제4항).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5조제7항).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 단위를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하며, 센터 입주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기업당 3년을 초과하여 입주할 수 없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7조제1항).
지원센터 입주 방법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작업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한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 상담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입주 신청서류
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작업공간 및 상담 등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센터에서 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창업에 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교육훈련 지원
지원센터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는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9조제1항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