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의 폐업
폐업 절차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폐업 신고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참조].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폐업 전 세금 납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재창업 및 재기교육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경영위기 기업과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재도전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법률, 세무, 회생절차 등 심층 상담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및 교육
자금지원기업 신용회복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1:1 멘토링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받는 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전문 분야별 예약이 가능합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법률, 회생 등 전문 상담은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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