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식품접객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무상제공 금지대상
식품접객업 중 음식점 및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음식점 및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제2호·제3호).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1회용품 봉투·쇼핑백 판매대금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2 비고 제3호).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