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비고 제1호·제2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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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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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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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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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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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나무젓가락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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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이쑤시개 |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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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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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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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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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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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비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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