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입찰에 의한 결정
2단계 입찰

2단계 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위의 2단계 입찰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2단계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