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가입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험 및 연금 가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위의 보험 및 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가사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지원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 적용·지원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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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사근로자 적용 여부 |
보험료 지원 여부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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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O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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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
O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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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O |
O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4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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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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