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절차
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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