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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일조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일조권 조회 7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02:17

핵심 요약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의미하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법령은 이러한 물질들의 정의와 함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분류 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 이상, 5종 사업장은 연간 2톤 미만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 시간당 발생량에 일일조업시간과 연간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배출계수 또는 실측을 통해 계산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적용되며,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시·도 또는 대도시는 조례를 통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 종별 분류에 맞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량 산정 기준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의 세부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및 각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이나 해석에 대한 질의는 관할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시·도지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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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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