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 체육시설의 의의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 시설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 체육시설의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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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육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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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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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시설업의 의의 및 종류
● 체육시설업의 의의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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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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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체육시설업 |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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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육시설업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로 나뉩니다.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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