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등의 실질적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며 본 법률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파견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업무 지휘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대응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판례에서 제시하는 실질적 근로자파견 판단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여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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