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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 매매·등기 공인중개사 과실 배상

「근로기준법」

공인중개사 과실 배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2:3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도 허용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채용 전 연령 및 재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의무 교육 대상자인 중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관련 서류와 채용 가능 연령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는 실무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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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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