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와 사업 실질 편입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가 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와 작업 조직의 편입 상태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시정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 측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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