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립적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파견법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파견근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업무 지휘와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 형태별 준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