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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농지전용신고 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 해설

차임증감청구권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3:0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민법에 따라 일반양자 입양을 하려는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미혼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미성년자나 성년 등 대상에 따라 법정대리인, 부모, 배우자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나 심판을 통해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일반양자 입양을 준비할 때는 양부모와 양자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서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특히 부모나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동의 갈음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입증 서류와 양육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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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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