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 파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 운용 시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지휘 체계와 사업 편입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