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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 매매·등기 공인중개사 과실 배상

주택거래신고 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 해설

공인중개사 과실 배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3: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일반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성년이어야 하며, 미혼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성년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대 및 유기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나 심판을 통해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일반양자 입양을 준비할 때는 양부모와 양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미성년자나 성년자 입양 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과 친부모의 동의 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동의 갈음 심판 절차를 활용해야 하므로, 입양 신청 전 관련 입증 자료와 사유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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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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