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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근로기준법」

차임증감청구권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2: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해서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채용 전 연령 기준과 재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부모 등 친권자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의 경우 사전에 표준협약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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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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