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한 교습 시설 중 법령에서 정한 예외 시설을 제외한 곳을 의미하며, 개인과외 교습은 학교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학교,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등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시설이나 친족 간의 교습, 봉사활동 성격의 무상 교습 등은 학원이나 교습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등록하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이 법령상 학원 또는 교습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운영하려는 시설이 학교나 평생교육시설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교습 대상과 인원, 기간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할 교육청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교습소"란?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개인과외 교습"이란?
개인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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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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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1.부터 6.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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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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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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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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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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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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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감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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