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범위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휘 명령 관계, 사업 편입 여부, 독자적 결정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이나 용역이더라도 제3자가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내리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편입되어 있다면 파견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 관계를 진행하거나 확인할 때에는 원고용주의 독립적인 기업 조직과 설비 여부, 업무의 전문성과 구체적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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