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카테고리 메뉴

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10년 계약갱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년 계약갱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3:5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및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형태에 따라 골프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종목으로 분류되며, 운영 방식과 시설의 성격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골프장업이나 스키장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등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주민 복리를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체육시설을 창업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해당 시설이 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신고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업 개시 전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인허가 요건과 구비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comm_youth
[로컬 장터 직거래] 전국 8도 제철 특산물 산지직송 초특가 장터
유통 마진 없이 신선하게! 농가 직송 과일·채소·수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코라이브 헬프데스크

AI 챗봇 & 실시간 상담 가동 중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 중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70여 개 공식 FAQ와 이용가이드를 기반으로 즉시 답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코라이브 실시간 1:1 회원·상담 채팅방입니다.
비방이나 욕설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