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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10년 계약갱신

사전점검 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 해설

10년 계약갱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3:5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간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와 소송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공무원 징계나 조세 부과, 운전면허 처분 등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60일 이상 재결이 지연되거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임의주의 대상인지 전치주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법상 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의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심판 청구 후 일정 기간 재결이 없거나 긴급한 손해 예방이 필요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면 소송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 일자와 사유를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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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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