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범위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 구비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순한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을 따르기보다 실제 현장에서의 지휘명령권 행사 주체와 업무의 독립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용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직접 고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형태별 인사 노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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