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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 매매·등기 소유권이전등기

HUG 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04:0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민법에 따라 일반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성년이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미혼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양자가 될 미성년자나 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의 심문을 거쳐 동의 없이도 입양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일반양자 입양을 준비할 때는 양부모와 양자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혼자도 단독 입양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양자가 될 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동의를 거부당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나 동의 갈음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입양 신청 전 관련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동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정법원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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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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