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범위 규정이 없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제3자의 지휘 명령 여부와 사업 실질 편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제3자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이나 실질적인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권한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파견법 적용 대상인지 파악해야 하며, 차별적 처우 시정 제도를 활용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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