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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상속 및 유언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 간 상속비율 산정 및 배우자 가산 협의 실무 가이드

법정상속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동순위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균등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50%(5할)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유류분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할 때 법정상속분은 협의의 시발점이 됩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바탕으로 특별수익(사전증여)이나 기여분을 반영하여 최종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부동산 상속등기 및 금융자산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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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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