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민법」에 근거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미리 가산한 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출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과 특별수익 제도는 단순히 획일적인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실질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정 상속인만 과도한 재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실무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단순 법정 비율뿐만 아니라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의 종류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28쪽~29쪽 참조).
노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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