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토지는 일정한 지표와 공중·지하를 포함하고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되며 권리관계의 주된 객체가 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법적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검색>.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토지의 개념 및 종류
토지의 개념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의 종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종류
건물의 개념 및 종류
건물의 개념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건물의 종류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용도
※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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