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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 부부 공동재산 중 임대차 및 전세권의 평가와 분할

재산분할 청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08 19:01

부동산의 사용 관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전세권 설정으로 구분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을 가집니다.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나 일반적인 부동산 사용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민법」상 임대차로 성립합니다. 「민법」상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는 권리이며,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 또는 해당 권리 자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보유한 권리나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보증금, 전세권 등은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분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특성과 남은 기간, 권리금 유무 등은 재산 가치 평가 및 분할 비율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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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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