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사용 관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전세권 설정으로 구분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을 가집니다.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나 일반적인 부동산 사용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민법」상 임대차로 성립합니다. 「민법」상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는 권리이며,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 또는 해당 권리 자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보유한 권리나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보증금, 전세권 등은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분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특성과 남은 기간, 권리금 유무 등은 재산 가치 평가 및 분할 비율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임대차의 유형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민법」 제618조).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민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입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미등기 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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