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기한 입목 등)을 의미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적극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요건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필요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이 제도는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 명의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얽혀 있어 공정한 분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감정,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그리고 부동산 자체를 분할할 것인지 가액을 산정하여 금전으로 정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복잡한 재산분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검색>.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토지의 개념 및 종류
토지의 개념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의 종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종류
건물의 개념 및 종류
건물의 개념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건물의 종류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용도
※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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