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상담,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명령, 그리고 감치명령 및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적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비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과 행정처분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고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받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1주 간 근로시간: 4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연장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연장근로 시간의 특례
연장근로 등 급여 가산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기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후단).
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및 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육아휴직 후 연차 유급휴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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