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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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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자 입양 요건과 절차

재산분할 청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08 18:40

민법에 따르면 성년자가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하되 가정법원의 허가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혼 가정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시 양육비 부담 및 미성년 양자의 양육권 지정 쟁점과 맞물려 양자 입양의 법적 유효성과 양육 성실도가 심도 있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파경 단계에서 과거 양육 비용의 정산이나 양육비 청구, 양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입양 동의의 법률적 효력과 입양 성립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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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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