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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이혼 사유]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 가능 연령 및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 해설

재판상이혼 사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10 15:22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가능한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근로 활동이 허용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 목적에 한하여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만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필수 증명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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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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